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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2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6.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12,007원을 당자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주)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384,224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2013. 1.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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