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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2고정22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의 2012. 6. 임금 2,880,78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155,00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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