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6고단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90』 피고인은 2016. 7. 18.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중고차 매장인 ‘D ’에서 E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 980만원을 매달 37 만원씩 36개월 간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G에게 ‘ 할부금을 자동이 체할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니 집에 가서 알려 주겠다.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대구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위 차량을 먼저 출고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정상적으로 할부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즉시 자동차 상사에 위 차량 대금과 이전비 976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위 쏘나타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31』 피고인은 E YF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2: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288 경산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대구 반야 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62 세) 운전의 I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YF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바로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41 세) 운전의 K 아반 떼 XD 승용차 후면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