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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2 2015고단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평강 리베로 견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음주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화양면 방면에서 죽림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주말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65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우 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28세) 운전의 H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남, 29세)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 E, 같은 차량 탑승자 K( 여, 47세), 위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G,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 I, 같은 차량 탑승자 L( 여, 26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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