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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0:4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0-4에 있는 신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 로 31에 있는 그랑 빌 아파트 106 동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한천 교 방면에서 내부 순환도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69 세) 가 운전하는 H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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