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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0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14:20경, 확정된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고 있던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중 수용동 C에서, 상을 펴고 반성문을 작성하던 중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1세)이 위 상을 건드리는 바람에 글씨를 잘못 쓰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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