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장물을 매도할 당시, D은 주소지가 경남 사천인데도 부산에 위치한 피고인의 가게에 와서 귀금속을 매도하였고, 2014. 4. 15. 경 금 10 돈을 매도한 데 이어 2014. 4. 말경 재차 금 10 돈을 매도하는 등 D이 매도하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D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 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야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는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면, ① 귀금속을 매도한 D은 사건 당시 60대 나이로 피고인에게 아내 병원비가 모자라 팔찌와 목걸이를 판매한다고 말하면서 귀금속 매입을 의뢰한 사실, ② D은 당시 금 팔찌는 호주머니에 넣어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