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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96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오랜 기간 B과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장물을 취득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고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경우 및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축 자재를 매입할 당시 B의 차량 번호만 기록했을 뿐, 그 성명, 주소 등 의 인적 사항을 묻고 이를 신분증과 대조하는 등의 신원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B이 건축 자재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추궁하지 아니한 점 (2014 고약 11213 증거기록 64 내지 66 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 인 위 건축 자재를 취득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B으로부터 이 사건 붕어빵 틀을 매입하면서도 또다시 신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공판기록 45 면, 2014 고약 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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