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서 3회에 걸쳐 귀금속들을 매수하면서 위 귀금속들이 장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은 E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E의 계좌번호, 귀금속 종류 및 수량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귀금속류를 매수할 때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물건이 장물 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 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 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 E에게 서 귀금속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신분증과 명함만 복사하였고, 주소, 직업, 연령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장부에 따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귀금속을 매입하였다( 수사기록 428, 1358, 1360 쪽 참조). E이 귀금속을 팔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