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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45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 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6. 28. 16:00 경 위 ‘F ’에서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10.8 돈 )를 매입하게 되었다.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매수할 때 귀금속의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G으로부터 위 금 목걸이를 1,393,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I 금은 방 금 매입장 부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 목걸이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 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 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 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 자의 인적 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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