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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2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이 고모부인데 일가친척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받고 있다. D, E에 입점해 있는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 F에 아버지 명의 빌딩이 있는데 1층 60평 상가에서 함께 커피숍을 운영해 보자”는 등의 말로 재력을 과시한 후, 2018. 4. 19.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해자에게 G 메시지 등으로 수회에 걸쳐 ‘스포츠토토에 베팅하게 돈을 송금해 달라. 수익이 났으니 곧 환전을 받으면 갚아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F 빌딩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를 하였으나 베팅금을 모두 잃어 수익이 없었고, 스포츠토토의 특성상 베팅의 승패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순번 일자 금액(원) 기망행위 입금계좌 1 2018. 4. 19. 2,000,000 사설 스포츠토토 베팅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받아 갚아주겠다.

H I은행 J 2 2018. 4. 20. 2,000,000 K L은행 M 3 2018. 4. 20. 3,000,000 H I은행 J 4 2018. 4. 21. 3,000,000 5 2018. 4. 22. 3,000,000 6 2018. 4. 22. 2,000,000 7 2018. 5. 6. 5,000,000 8 2018. 5. 7. 3,000,000 9 2018. 5. 8. 5,000,000 10 2018. 5. 9. 5,000,000 11 2018. 5. 10. 3,000,000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송금내역 제출),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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