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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589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언니이고, 피고는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5. 4.부터 2018. 2. 20.까지 C과 피고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137,0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명의 통장 C 명의 통장 일 자 금 액( 원) 일 자 금 액( 원) 2017. 6. 16. 6,000,000 2017. 5. 4. 2,000,000 6,000,000 2017. 5. 17. 3,500,000 6,000,000 2017. 5. 23. 3,000,000 2,000,000 2017. 6. 8. 6,000,000 2017. 6. 18. 6,000,000 6,000,000 4,000,000 6,000,000 2,000,000 2017. 6. 13. 6,000,000 6,000,000 6,000,000 2,000,000 2017. 7. 3. 2,000,000 2017. 7. 5. 6,000,000 4,000,000 2017. 7. 25. 5,000,000 2017. 8. 1. 550,000 2017. 8. 3. 5,000,000 5,000,000 2017. 8. 9. 6,000,000 6,000,000 6,000,000 2,000,000 2017. 8. 25. 5,000,000 2017. 9. 8. 3,000,000 2018. 2.20. 3,000,000 합 계 30,000,000 합 계 107,050,000

다. C은 원고의 위 송금액에 관하여 2017. 7. 2.부터 2018. 4. 27.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47,690,000원을 상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가 (1) 아래 내지 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로, 아래 와 같이 원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한 합계 44,690,000원과 (2) 2018. 3. 27. (E 을 통하여) 원고에게 직접 상환한 3,000,000원이다.

2017. 7. 2. 3,000,000원, 2017. 8. 8. 10,600,000원(= 9,000,000원 1,600,000원) 217. 8. 18. 19,5000,000 원(= 19,000,000원 500,000원), 2017. 9. 10. 5,000,000원, 2017. 11. 27. 950,000원, 2017. 12. 20. 810,000원, 2018. 1. 2. 630,000원, 2018. 2. 26. 3,000,000원, 2018. 3. 2. 500,000원, 2018. 4. 27. 700,0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하던 제부인 피고로부터 과거 경제적으로 여러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원고 남편이 2017. 5. 13. 갑자기 사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사망 보험금을 받았는데, 사업이 어렵게 된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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