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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합564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9,000,000원, 선정자 C에게 18,000,000원, 선정자 D에게 26,90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7, 10,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별 투자종목, 투자금액 및 수익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 원고 A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V 7,000,000 - W 2,000,000 - X 3,000,000 - Y 3,000,000 - Z 16,000,000 - AA 5,000,000 - AB 2,000,000 - AC 2,000,000 - AD 6,000,000 - AE 6,000,000 - AF 9,000,000 - AG 8,000,000 - 합계 69,000,000 - 2) 원고 C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V 3,000,000 - AH 4,000,000 - AF 3,000,000 - AI 8,000,000 - 합계 18,000,000 - 3) 원고 D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AF 4,000,000 - AJ 2,000,000 - AK 3,000,000 - AL 3,000,000 95,545 AI 11,000,000 - AG 4,000,000 - 합계 27,000,000 95,545 4) 원고 E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AF 3,000,000 - AJ 2,000,000 - AM 3,000,000 - AK 3,000,000 - AL 3,000,000 95,545 AI 6,000,000 - AG 3,000,000 - 합계 23,000,000 95,545 5) 원고 F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AH 3,000,000 - Y 3,000,000 - AA 7,000,000 - AB 4,000,000 - AD 2,000,000 - AE 2,000,000 - AM 3,000,000 - AI 9,000,000 - 합계 33,000,000 - 6) 원고 G 투자종목 투자금액(원) 수익금(원) V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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