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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36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를 만나 2013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었고, 피고는 2015. 3월경부터 C간호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원고 주장 피고 주장 1 2015. 3. 2. 5,000,000 간호학원 보증금 및 시설비 간호학원 보증금 및 생활비 생활비 2 2015. 6. 22. 2,000,000 3 2015. 10. 1. 3,500,000 4 2015. 11. 11. 2,000,000 간호학원 운영비 5 2016. 2. 19. 9,000,000 반환 6 2016. 6. 28. 2,200,000 생활비 등 7 2018. 1. 8. 3,000,000 8 2018. 4. 10. 3,200,000 9 2018. 5. 10. 3,000,000 10 2018. 5. 31. 5,000,000 11 2018. 7. 3. 3,000,000 12 2018. 7. 11. 2,000,000 피고의 딸 이사비 지원 13 2018. 8. 10. 3,000,000 생활비 등 14 2018. 9. 7. 3,000,000 15 2018. 10. 10. 3,000,000 16 2018. 11. 9. 3,000,000 17 2018. 12. 10. 3,000,000 18 2019. 1. 11. 5,000,000 19 2019. 2. 12. 3,500,000 20 2019. 4. 10. 11,000,000 피고 백내장 수술비, 생활비 등 21 2017. 10. 16. 50,000,000 피고 명의 아파트 광주 남구 E아파트 F호 구매자금 피고의 아파트 취득세, 가전구입비, 22 2017. 11. 6. 5,000,000 생활비, 피고의 딸 신용카드 대금 대납 23 2017. 1. 20. 7,000,000 피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 구매자금 생활비, 간호학원 시설비, 축의금 24 2017. 5. 15. 20,000,000 승용차 리스 보증금 25 2017. 10. 12. 3,000,000 생활비 26 2018. 1. 22. 30,000,000 피고 어머니의 아파트 구매자금 27 2018. 9. 12. 30,000,000 합계 222,400,000 피고는 2017. 9. 15. D로부터 광주 남구 E아파트 F호(이하 ‘E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17,074,000원에 매수하고 2017. 10.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어머니 G은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9. 8. 8. 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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