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있었다.
나. 위 기간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대로 작성된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연번 작성일자 차용금액(원) 이자 원금 변제일 지연이자 1 2013. 7. 24. 17,000,000 연 5% 2014. 7. 23. 연 10% 2 2013. 11. 29. 10,000,000 연 5% 2014. 11. 29. 연 10% 3 2014. 5. 13. 5,000,000 연 5% 2015. 5. 13. 연 10% 4 2014. 5. 25. 5,000,000 연 5% 2015. 5. 25. 연 10% 5 2014. 6. 30. 5,000,000 연 5% 2015. 6. 30. 연 10% 6 2014. 8. 6. 100,000,000 연 5% 2015. 8. 6. 연 10% 7 2014. 8. 13. 3,000,000 연 5% 2015. 8. 13. 연 10% 8 2014. 9. 30. 2,000,000 연 5% 2015. 9. 30. 연 10% 9 2014. 11. 3. 2,000,000 연 5% 2015. 11. 3. 연 10% 10 2014. 11. 3. 3,000,000 연 5% 2015. 11. 3. 연 10% 11 2014. 11. 24. 10,000,000 연 5% 2015. 11. 24. 연 10% 12 2014. 12. 12. 2,000,000 연 5% 2015. 12. 12. 연 10% 13 2014. 12. 26. 3,000,000 연 5% 2015. 12. 26. 연 10% 14 2014. 12. 26. 2,000,000 연 5% 2015. 12. 26. 연 10% 15 2015. 2. 6. 5,000,000 연 5% 2016. 2. 6. 연 10% 16 2015. 2. 26. 3,000,000 연 5% 2016. 2. 26. 연 10% 17 2015. 3. 3. 3,000,000 연 5% 2016. 3. 3. 연 10% 18 2015. 3. 30. 3,000,000 연 5% 2016. 3. 30. 연 10% 19 2015. 4. 10. 5,000,000 연 5% 2016. 4. 10. 연 10% 20 2015. 4. 30. 3,000,000 연 5% 2016. 4. 30. 연 10% 21 2015. 5. 21. 1,000,000 연 5% 2016. 5. 21. 연 10% 합계 192,000,000
다. 피고의 운영규정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감사 2인
4. 추진위원 130인 이내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