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0997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있었다.

나. 위 기간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대로 작성된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연번 작성일자 차용금액(원) 이자 원금 변제일 지연이자 1 2013. 7. 24. 17,000,000 연 5% 2014. 7. 23. 연 10% 2 2013. 11. 29. 10,000,000 연 5% 2014. 11. 29. 연 10% 3 2014. 5. 13. 5,000,000 연 5% 2015. 5. 13. 연 10% 4 2014. 5. 25. 5,000,000 연 5% 2015. 5. 25. 연 10% 5 2014. 6. 30. 5,000,000 연 5% 2015. 6. 30. 연 10% 6 2014. 8. 6. 100,000,000 연 5% 2015. 8. 6. 연 10% 7 2014. 8. 13. 3,000,000 연 5% 2015. 8. 13. 연 10% 8 2014. 9. 30. 2,000,000 연 5% 2015. 9. 30. 연 10% 9 2014. 11. 3. 2,000,000 연 5% 2015. 11. 3. 연 10% 10 2014. 11. 3. 3,000,000 연 5% 2015. 11. 3. 연 10% 11 2014. 11. 24. 10,000,000 연 5% 2015. 11. 24. 연 10% 12 2014. 12. 12. 2,000,000 연 5% 2015. 12. 12. 연 10% 13 2014. 12. 26. 3,000,000 연 5% 2015. 12. 26. 연 10% 14 2014. 12. 26. 2,000,000 연 5% 2015. 12. 26. 연 10% 15 2015. 2. 6. 5,000,000 연 5% 2016. 2. 6. 연 10% 16 2015. 2. 26. 3,000,000 연 5% 2016. 2. 26. 연 10% 17 2015. 3. 3. 3,000,000 연 5% 2016. 3. 3. 연 10% 18 2015. 3. 30. 3,000,000 연 5% 2016. 3. 30. 연 10% 19 2015. 4. 10. 5,000,000 연 5% 2016. 4. 10. 연 10% 20 2015. 4. 30. 3,000,000 연 5% 2016. 4. 30. 연 10% 21 2015. 5. 21. 1,000,000 연 5% 2016. 5. 21. 연 10% 합계 192,000,000

다. 피고의 운영규정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감사 2인

4. 추진위원 130인 이내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