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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01 2019가단364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885,749원에서 2020.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A)부분 158.4㎡(공용면적 포함 203.5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2. 16.부터 2022. 12. 15.까지 60개월간,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으로 하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2018. 7.부터 차임을 지체하고 관리비도 미납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12. 과 2019. 9. 30.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3기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5. 30.기준으로 2018. 7.부터의 23개월 차임 5,060만 원(220만 원 × 23개월)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20년 3월, 4월, 5월에 각 2,517,000원(월 차임 220만 원 관리비 317,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미지급 차임액은 20개월 분 합계 4,400만 원(220만 원 × 20개월)이고, 미지급 관리비는 20개월 분 합계 634만 원(317,000원 원고 주장에 따르면 관리비는 2018.4.까지 317,000원이었다가 2018.5.부터 월 319,0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편의상 월 317,000원으로 계산하여 주장한다고 함 × 20개월)이며, 공과금인 수도요금 미납액 합계는 1,774,251원 2019. 6.분 297,381원, 2019. 7.분 213,696원, 2019. 8.분 504,900원, 2019. 9.분 194,618원, 2019. 10.분 22,190원, 2020. 2.분 183,106원, 2020. 4.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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