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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20가단33182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차임지급일 매월 10일(선불),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제4조로써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2020. 1.분 차임 110만 원 및 2020. 4.분 차임 11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 3.분 차임은 그 달 31일에 733,333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6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 5.분 차임은 그 달 31일에 66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6. 2.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기하여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20. 6.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6. 19. 원고에게 2020. 6.분 차임 110만 원과 2020. 3.분 및 2020. 5.분 연체차임 806,667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2020. 6. 22. 나머지 2020. 1.분 및 2020. 4.분 연체차임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0. 5. 10. 또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0. 6. 2.이나 소장 부본 송달 시점인 2020. 6. 17.을 기준으로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제4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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