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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나25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임대기간 2017. 4. 1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직후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19. 3. 12.까지 20개월 분 총 13,000,000원(650,000원 × 20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8. 당시까지 임차인인 피고가 3기분이 훨씬 넘는 차임액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와 그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과 해지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연체차임의 일부인 3,9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 4. 16.자로 6개월 분 임료에 해당하는 3,9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변제항변은 이유 있고, 남은 연체차임은 14개월 분 9,100,000원이 된다.

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연체차임을 일부 변제하여 잔여 보증금액이 남아있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임대인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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