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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나2360 (1)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597,2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0일, 임대기간 2018. 3. 27.부터 2020. 3. 26.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40일간의 차임을 면제하여 2018. 5. 11.부터 차임을 지급하되 차임 3기 이상이 연체되면 차임면제기간에도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차임 220만 원을 1달가량 지연하여 2018. 11. 5. 지급한 이래 2019. 1. 10.까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3. 3기 상당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함께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이 2019. 2.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9. 3. 27. 제1심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9. 2. 8. 220만 원, 2019. 5. 24. 1,000만 원, 2019. 6. 5. 2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4. 및 2019. 6. 11.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여 2019. 6. 11.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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