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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2007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원 및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청구원인 2항 2행의 “2016. 12. 7.과 2017. 4. 5.에 단 두 번만 차임을 지급하고”를 “첫 월 차임과 2016. 12. 7. 및 2017. 4. 5.에 단 세 번만 차임을 지급하고”로, 4행의 “총 24기분“을 ”총 23기분“으로, 4항 5행의 ”2차례“를 ”3차례“로, 6행 ”24개월 분 연체 차임은 11,280,000원(=차임 47만 원 × 24개월)“을 ”23개월 분 연체 차임은 10,810,000원(=차임 47만 원 × 23개월)“로, 8행 ”1,280,000원“을 ”810,000원“으로 각 고친다}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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