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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34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을 차임 월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기일 매월 7일), 기간 2020.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관리비와 월 차임을 10일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9. 12.분 차임을 2019. 12. 24.에, 2020. 1.분 차임을 2020. 2. 11.에 각 지급하였고, 2019. 12.분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2. 23. 및 2020. 1. 2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같은 법 제15조). 원고는 보증금을 저렴하게 정하는 대신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위 특약 및 이에 따른 해지통보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증금을 저렴하게 정하는 대신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특약 및 이에 따른 해지통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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