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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학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문흥대)

변론종결

2006.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3.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557호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400여명을 고용하여 국가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5.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참가인 공단 노원지사에서 일반관리직 주임(5급)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라고 한다)의 중앙위원 및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05. 1. 6. 및 같은 달 11. 사보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주장한다’ 란에 ‘가문의 영광이다. 길이길이 보전하리라!’, ‘사회보험노조 대 소외인’이라는 각 제목 하에 참가인의 전 이사장 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그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성실근무의무), 제4항(품위손상행위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4.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6. 같은 인사규정 제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참가인은 2005. 3. 7. 같은 사유를 들어 같은 인사규정 제73조(징계) 제1 내지 4호, 같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418, 2005부노57호로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6. 10.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5.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57호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8. 위 초심명령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에 관하여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도 위법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05. 3. 7.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5. 3. 7. 원고를 같은 사유로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에 나아가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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