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4.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등에 따라 2001. 1. 10.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상시 약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광기술 분야에 관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2002. 7. 8.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원고에 입사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연구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7. 8. 7. 참가인에게 ‘재임용 기준 미충족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해 원고 인사규정 제11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2017. 9. 7.자로 당연 면직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 당연면직을 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하고 위 면직 통지를 이하 ‘이 사건 면직 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7. 9. 7.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 ‘원고와 참가인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