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소속의 123개 지교회 중 하나로서, 부속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약 48명을 고용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원이 2017. 1. 16.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2017. 3. 21. 원고 및 이 사건 재단법인을 사용자로 각 추가 신청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제주2017부해1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28.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원고가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참가인 이전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만을 가지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2017. 1. 16.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며, 참가인의 이 사건 재단법인 및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나머지 구제신청은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