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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4 2017구합748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소속의 123개 지교회 중 하나로서, 부속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약 48명을 고용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6. 10. 19.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원이 2017. 1. 16.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16.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2017. 3. 21. 원고 및 이 사건 재단법인을 사용자로 각 추가 신청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하여 정당하게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제주2017부해1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4. 28.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원고가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참가인 이전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만을 가지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2017. 1. 16. 참가인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며, 참가인의 이 사건 재단법인 및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나머지 구제신청은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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