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9. 25.경 주식회사 C(원고의 변경 전 상호)에 입사하여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사내 기밀 유출’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 ‘참가인은 2014. 1. 29.경 해고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각하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2. ‘참가인은 2014. 4. 30.경 해고되었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9. 총괄사장인 D을 통해 참가인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그 무렵 해고되었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없다.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해고일자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인 2014. 2. 28.이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