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13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9. 25.경 주식회사 C(원고의 변경 전 상호)에 입사하여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사내 기밀 유출’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 ‘참가인은 2014. 1. 29.경 해고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 각하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2. ‘참가인은 2014. 4. 30.경 해고되었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9. 총괄사장인 D을 통해 참가인에게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그 무렵 해고되었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없다.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해고일자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일인 2014. 2. 28.이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