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16:05 경 충주시 종민동 이하 불상지부터 충주시 사 직로 286에 있는 안림동 성당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2. 16:05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사 직로 286에 있는 안림동 성당 앞 도로를 안 림 사거리 방향에서 동 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8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1세), 피해자 H(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