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 길에 있는 왜관 전통시장 입구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낙동강 쪽에서 왜관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 (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23,482원이 들 정도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