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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0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 C 봉고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봉고 화물차 운행 피고인은 2012. 8. 1. 06:26 경, 김천시 아포읍 송 천리 하송 교회 앞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7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B 마 티 즈 승용차 운행 피고인은 2016. 10. 23. 07:08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 본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11번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4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주민등록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1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라 한다)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봉고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마 티 즈 승용차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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