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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2:20 경 강릉시 가작로 85 교 동 주공 2 단지 아파트 205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에 있는 효경 사우나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릉 시내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에는 피해자 F(33 세) 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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