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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4가합103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5.경 1억 원, 이후 7,8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1억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친구 C이 운영한 오락실 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원고가 2009. 2. 5.경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3. 4.경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3. 19.경 올케 D 명의로 피고의 부친 E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및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나 E의 계좌에 송금을 한 이후 비슷한 금액이 C에게 송금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서 아버지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달리 원고와 C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7,5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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