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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9나398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9.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2층 E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9.부터 2018. 4.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J의 계좌로 ① 2017. 7. 13. 6,000만 원을, ② 2017. 7. 31.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 대여금 청구 (가) 이 사건 제1대여금 원고는 2015. 9.경 피고 및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및 B은 위 차용금 1억 원으로 남양주시 F에 있는 ‘G’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였는데, 2017. 7.경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부진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동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제2대여금 피고 및 B은 2017. 7.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단란주점 I’(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인수할 자금 1억 2,500만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 5,000만 원으로도 부족한 7,5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점의 임대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① 2017. 7. 13. 6,000만 원을, ② 2017. 7. 31.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주어, 피고 및 B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일부청구로 2,500만 원의 지급을, 이 사건 제2대여금 7,50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2,500만 원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부당이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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