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 5. 11.경까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6.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3129(본소)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4드합304641(반소)으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나. 원고는 동생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로 2013. 9. 3. 2,500만 원을, 2014. 1. 27. 3,000만 원을, 2014. 1. 28. 3,000만 원을, 2014. 1. 29. 3,000만 원을, 2014. 2. 11. 1,0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 잔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행청구 한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2014. 5. 1. 이전에 이행청구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