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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708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송금내역 (1) 원고의 D은행 계좌에서 2012. 10. 8. 피고의 E 계좌(이하 ‘피고의 계좌’라고 한다)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원고의 F은행 계좌에서 2013. 4. 19.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나. 망 G의 송금내역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H은행 계좌에서 2012. 10. 5.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망인의 I회사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망인의 H은행 계좌에서 2015. 12. 22.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채권양도 (1) 망인은 2016. 1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보조참가인, J, K, L가 있다.

(2) 망인의 상속인 중 J, K, L는 2018. 5.경 원고와 망인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1억 원의 대여금채권 중 망인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2,500만 원의 채권(양도채권 합계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8. 6. 11. 피고에게 각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M조합 매월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망인의 소개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원고의 송금내역) 1억 원(망인의 송금내역)]을 이자율을 월 1.5%(2015. 4.경 이자율을 월 1%로 조정하였다)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2,500만 원 =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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