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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46』

1. 피고인은 2016. 4. 19.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D 소유의 진안군 E 답 1,529㎡의 토지대금이 7,800만 원이다, 내가 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나에게 토지대금을 주면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대금은 5,000만 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차액을 피의자가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3.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1』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택지를 조성한 다음 전원주택 단지로 매매를 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매입할 토지의 공동 소유주들을 만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매입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매입한 토지 대금이 2억 2,500만 원이고, 중개료, 소득세, 취등록세,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2억 5,700만 원이니 위 금액의 반액인 1억 2,8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토지 매매대금은 1억 5,200만 원이고 실제 토지 매매계약서가 따로 존재함에도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받은 매매대금 차액을 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3,000만 원, 2016. 1. 2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6. 5. 17.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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