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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74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92』 피고인은 2019. 10. 18.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키스틱포켓몬 1개, 코피코카푸치노캔디 1개, 스무디킹젤리복숭아 1개, 청정원츄앤리얼군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초순경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683』 피고인은 2019. 10. 26. 10: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새로운젤리 1개, 맛밤 1개, 유별난 땅콩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98』 피고인은 2019. 8. 29. 15:4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징어땅콩과자 1봉지, 스카치사탕 1봉지, 라떼커피 1개, 번데기 캔 1개 등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566』

1. 2020. 2. 15.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12: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품 매장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새우바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16. 절도 피고인은 2020. 2. 16. 12: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7,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92』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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