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매장을 돌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개, 시가 650원 상당의 펩시콜라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코코팜 1개, 시가 750원 상당의 환타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찹쌀 1팩, 시가 4,300원 상당의 찹쌀 1팩, 시가 2,200원 상당의 어묵 1봉지, 시가 18,150원 상당의 미국산 쇠고기 1팩, 시가 3,750원 상당의 배추김치 1봉지, 시가 2,450원 상당의 카레 1봉지 합계 40,85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소지한 검정색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12:39경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를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에기간 중이고, 2018.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2: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홍진미 1팩, 황토화이트볼 1팩 등 시가 합계 52,430원 상당의 상품을 집어 가지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