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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27]

1.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1. 13:50경부터 같은 달 23. 16:5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온라인 게임 등을 하면서 "누나가 오면 결산을 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을 나오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498]

2. 피고인은 2013. 05. 14. 18:44경 인천 남구 용현동 292-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홈플러스 인하점 내 지하1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동원본엠통그릴비엔나 1봉지 시가 4,180원, 포켓터블바람막이 1벌 시가 12,000원, 던롭서류가방 1개 시가 79,000원, 남성스니커즈 1켤레 시가 39,000원, 남성머니클립지갑 1개 시가 25,000원, 남성반지갑 1개 시가 30,000원, 델리그릴소 1개 시가 5,900원, 로스트오징어구이 1개 시가 9,800원, 참진미오징어 1봉지 시가 9,800원, 목장요구르트 1개 시가 6,150원, 양반단팥죽 1개 시가 2,280원, 로스팜맨네이처 1개 시가 5,230원, 목우촌치즈원너소세지 1봉지 5,650원, 콜드오렌지주스 1개 시가 3,490원, 피자어니언브레드 1개 시가 3,200원, 봄나들이세트 1개 5,000원 등 합계 246,58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521]

3. 피고인은 2012. 8. 31. 20: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17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홈플러스 문화점 내 지하 식품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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