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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47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 30.경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20 지상에 새전주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73,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부가세 제외하고 322,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 부가세 32,200,000원 및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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