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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056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기ㆍ소방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2013. 12. 27. 주식회사 E에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하며, 다른 회사들도 상호로만 칭한다)는 자동차관련시설 운영 등을 하며, 피고 C(D에서 2014. 4. 2. 개명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회사는 2012. 6.경 F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 지상에 자동차판매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는 2012. 6. 20.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 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감리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1) 피고 회사는 2013. 4.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관한 각 감리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감리대금 총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면서, 위 감리대금을 계약 시 50%, 필증 교부 시 5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5. 1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5,000,000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피고 회사는 2013. 7. 24. 원고에게 ‘설계감리비 잔액 20,000,000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등 이 사건 건물은 2013. 8. 12. 사용승인검사를 받았고, 피고 회사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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