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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2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선정자) 주식회사...

이유

...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텍(이하 ‘제이에이치텍’이라고만 한다

)은 2015. 12. 22. 망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원 뜻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생략하고 오기 등을 수정함). 공사지역 : 화성시 F 건축면적 : 132㎡, 190㎡ 공사대금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착공시 20%, H빔 판넬 완공시 40%, 전기소방 완공시(사용필증완료) 10% 준공승인 후 특약사항 완공시 10%(하자이행증권 제출할 것) 공사범위 : 건축 및 토목 도면에 준할 것, 전기, 소방, 통신설비, 조경 식재, 흄과, 맨홀, 펜스, 사각수로관 진출입문 공사기간 : 계약 후 5일 이내 착공 시작으로, 90일 공사는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하며 변경 시 항상 발주자와 상의하며 성실시공으로 한다. *특약사항 : 진입로 측면 콘크리트 포장 및 펜스 설치, 공사현장 측면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 대지 평탄작업 및 자갈처리 할 것 2) 이후 원고 제이에이치텍과 망인, 원고(선정자) 주식회사 세계화스너(이하 ‘원고 세계화스너’라고 한다)는 날짜를 2015. 12. 22.로 하고 위 공사계약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하기로 하였다

(다른 계약조항은 위 공사계약과 동일하다). 가) 원고 세계화스너와 망인 사이의 계약 (‘이 사건 1계약‘이라고 한다

) 건축면적 132㎡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원고 제이에이치텍과 망인 사이의 계약 (‘이 사건 2계약’이라고 한다) 건축면적 190㎡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세별도)

나. 공사계약 이행 등 1) 망인은 이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기하여 화성시 G 일반철골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0㎡(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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