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38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2. 9.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로,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기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사 하도급 계약 등 (1) 피고는 F 주식회사(다음부터 ‘F’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I 외 2필지 지상 J아파트(다음부터 ‘J 아파트’라고 한다)와 서울 관악구 K 외 5필지 지상 L아파트(다음부터 ‘L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와 추가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J 아파트 L 아파트 L 아파트 추가계약 계약일 2007. 5. 3. 2007. 7. 6. 2007. 7. 10. 공사내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 소방)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 소방)공사 홈오토, CCTV 설치공사 공사대금 100,000,000원 (부가세 별도) 98,000,000원 (부가세 별도) 35,000,000원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07. 5. 3.~2007. 11. 30. 2007. 7. 6.~2007. 11. 30. 2007. 7. 10.~2007. 11. 30. 하자보수 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3% 지급시기 및 방법 본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만약 분양이 안 될 경우 아파트로 지급하기로 하되 10%를 할인하여 지급한다.
본 아파트로 분양받기로 함 지체상금 1/1000 1/1000 1/1000 (2) 피고는 2007. 11.경 J 아파트의 전기공사를 완공하고, 2008. 5.경 L 아파트의 전기공사와 추가공사(CCTV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
(3) F은 2008. 5. 27. L 아파트를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6. 17. L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