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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958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전기자재, 일반철물 및 수공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0.경부터 피고로부터 별지 1 공사거래내역 해당란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였는데, 피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인부의 인건비는 1인당 14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인건비에는 식대, 유류비 등의 잡비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부터 피고로부터 별지 1 원고 주장의 하도급 공사 내역과 같이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총 253,5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였다.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C 오피스텔 공사 중 미시공한 106,845,200원을 146,734,800원(= 253,580,000원 - 106,845,2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는 별지 2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같이 84,359,55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2,375,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D 추가 공사분에 대하여는 14만 원의 일당, 식비, 유류비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72,621,2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 현장에 대한 공사금액 130,000,000원, D 발주 공사 현장 공사대금 18,000,000원, E 현장 공사대금 20,000,000원 등 합계 168,000,000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4.초 원고와 사이에 E현장의 공사를 타절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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