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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나2344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8. 6.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08. 6. 20. ~ 2086. 6. 20. 피보험자 : C(D생)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보장내용 [기본보장] 상해사망 : 50,000,000원 지급(이하 위 기본보장을 ‘이 사건 기본보장’이라 한다) [특약보장]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50,000,000원 지급(이하 위 특약보장을 ‘이 사건 특약보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기본보장과 특약보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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