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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387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F (2)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3) 보험기간 : 2009. 4. 29. ~ 2019. 4. 29. (4) 담보사항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등 (5) 보험금 : 일반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한 경우(보통약관 제17조, 제15조) 5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선박 포함)에 탑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특별약관 제3조, 제1조) 50,000,000원 등 (6) 보험료 : 월 50,000원 (120회 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13. 11. 5. 10:20경 여수시 D 소재 예인선 부두에 접안한 E의 축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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