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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512735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1975년생)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6. 4.부터 2055. 6. 4.까지,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4)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C는 또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2. 6. 11.부터 2055. 6. 11.까지,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1204)계약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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