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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19627
보험금
주문

1. 피고가 2014. 5. 13. 폐쇄성수면무호흡 증상으로 입원 치료 후 구입한 인공호흡기(양압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8. 3. 10.부터 2032. 5. 14.까지로 정하여 입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메디플러스자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질병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고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질병 입원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질병 입원의료비(이하 「질병 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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