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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유통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던 중, 2018. 1. 2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시중 의류제조업체에서 의류를 싼 값에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해 주면 의류를 도매업체에 넘기고 발생한 수익금 중 40%를 며칠 내로 투자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및 사채 등 채무가 합계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약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위 ‘D’ 의류매장의 매출이 저조하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로부터 받았던 투자금이나 차용금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느라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금원을 계속하여 차용 또는 투자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다른 투자자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이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재투자를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일으켜 수익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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