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쇼핑몰 4 층에서, 사실은 당시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의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 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의류 재고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의 40%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업무협정서, 현금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투자 금 사용 내역), 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 3,000만 원으로 H으로부터 땡 처리 의류를 구입하여 I 쇼핑몰 4 층에서 5~6 개월 동안 의류판매를 진행하였고, 그 후 같은 쇼핑몰 지하에서도 매장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2010. 경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 받은 돈으로 의류를 구입하여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인 임대차 계약서, 의류 구입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