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 매장을 피고인이 위탁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 부터는 의류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9. 7. 12.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의 매니저로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의류를 판매하고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4. 1. 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5. 2. 24. 경 위 매장에 공급한 의류인 ‘E’ 1개를 불상의 손님에게 현금 5,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대금을 전산 장부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위 매장에 공급한 의류 총 374개를 현금 합계 54,591,55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매장에 있는 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 실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의류 판매대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다른 ‘D' 매장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의류 약 50벌을 빌려 와 마치 피고인이 위탁운영하는 위 ‘D’ 매장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고 실사 담당자로 하여금 위 매장의 재고 손실분이 의류 총 183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