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F’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2014고단146]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F’ 의류매장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피해자 G에게 “지금 의류를 구입하면 바로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의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약 2억원 가량 되고 F 본사에 미지급한 의류대금도 약 5,000만원 가량 되며 위 의류매장의 수입금은 직원급여 지급, 사채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되고 나면 남는 수익금이 전혀 없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직원급여 지급,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16.경 2,000만원, 같은 달 24.경 5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인디에프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0-12에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생산한 옷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피해자가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